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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 廣場'에 해당되는 글 93건
세상엔 정말 천재들이 많아요. ^^
http://sheon.tistory.com/category/OMNIANO
'꼭 이렇게 뭐든 돈으로 따져야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나
블로그가 미디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파급력/인지도를 돈으로 따져볼만도 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평가는 아무래도
방문객 수, 리플 수, 트랙백 수 등 측정가능한 것들로만 이뤄지겠죠..?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니
그 결과가 꼭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엊그제 이주해온 블로그 치고는 가격이 상당하네요.
다만 리플이 하나도 없는 탓에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측정결과를 보니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도 있더군요..
(혹시 모르죠.. 수억짜리도 있을지..)
more..
( 반쪽 트랙백이 대표적인 예 )
나 또한 그 폐쇄성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떠나고자 마음먹은 것이 수차례..
그러나 그곳을 자주 방문해주시는 이웃들과 기존에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해놓은 포스트들이 아까워서 ( 4년간의 내 의식의 기록들이니까.. ) 쉽게 옮길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네이버 블로그를 Tistory 로 고스란히 옮길 방법을 백방으로 찾던 중..
매우 고마운 사이트를 발견했다.
( 블로그 포장이사 사이트, Laziel 님)
웹상에서 백업해서 URL 만 가지고 Tistory 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
사용방법도 매우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이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
( 복받으실 거에요, Laziel 님.. ^^ )
예전에 테스트 삼아 한번 사용했을 땐
일부 첨부파일을 제외하고
댓글, Trackback 까지 다 옮겨져서 감동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테스트 삼아 할 때는 잘 됐는데 이번에 본 이사를 하려고 하니..
정상적으로 완료가 안되고 97% 즈음에서 계속 멈춘다.
네이버 문제인지 내가 작성한 포스트의 문제인지
Freedom 의 문제인지는 알수가 없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본 또 다른 Tool.
이것은 Freedom 과 달리 백업파일을 PC 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나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 백업파일이 200MB 정도가 나왔는데
이 경우는 Tistory 에 파일을 업로드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iblogbox 의 웹서버기능을 이용해서 ( 자신의 pc 가 웹서버로 동작하는 기능 )
URL 입력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백업을 실시한 결과 카테고리 구분이 되지 않으며
이미지 이외의 첨부파일과 댓글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 Tistory 에 의식할 경우 작성자 이름이 '비회원'으로 나타나며
네이버에서 작성한 요약글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본 프로그램
백업을 해본 결과 카테고리 완벽하게 이식되며
작성자는 Tistory 기준으로 변경된다.
네이버 뉴스 등 '링크 스크랩'의 경우
제목줄에 html 코드가 나타나며 본문 링크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
http://blog.naver.com/vondee
4년이 지난 지금..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새 집을 꾸미다.
우선 비워뒀던 Tistory 를 정돈하고
http://www.whatsgoingon.co.kr을 2차 도메인으로 설정.
이제 곧 네이버 블로그를 백업해서 옮길 것이다.
원문출처: Daum 아고라마킹 늦게했다 5수하게 돼 버린 3수생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단계
하인쯔의 딜레마(Heinz Dilema)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한 부인이 암으로 죽어 가고 있었다. 그 부인은 동네의 약사가 최근에 개발한 라듐으로 만든 약을 복용하면 병을 고칠 수 있었다. 남편인 하인쯔는 돈이 없어 알 만한 사람 모두에게 찾아가서 돈을 꾸었으나 통틀어 그 반 정도의 돈 밖에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인쯔는 약사에게 찾아가 아내가 죽어 가고 있으니 약 값을 할인해 주거나 외상으로 줄 수 없겠느냐고 애원을 했다. 하지만 약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약국에 무단 침입해 약을 훔쳐 냈다. 하인쯔는 과연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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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 복종과 처벌 지향 콜버그의 제1단계는 도덕적 사고에 대한 삐아제의 첫번째 단계와 비슷하다. 아동은 복종해야 하는 고정불변의 규율은 강한 권위자가 내려 준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인쯔 딜레마에서 아동의 전형적인 답변은 하인쯔가 약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물어 보면 '법에 어긋나니까', '훔치는 것은 나쁘니까'라고 말한다. 더 상세히 물어 보면 훔치는 것은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대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이 단계에서는 오로지 수반되는 결과에만 비추어 반응한다.
제2단계 : 상대적 쾌락주의 이 단계의 아동은 더 이상 규율을 고집하거나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동은 어떤 문제든 한 가지 이상의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되며, 따라서 상대성을 알기 시작한다. 2단계 아동들은 흔히 사물을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거나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하인쯔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으나, 약제사는 그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각자의 욕구와 쾌락에 따라, 즉 상대적 쾌락주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3단계 : 착한 소년/착한 소녀 지향 이 단계의 아동들은 착한 사람이 행해야 하는 것에 비추어 반응한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동기와 감정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소년들은 하인쯔가 '생명을 구하려고 애썼다.',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반대로 약제사의 동기는 '나쁘다.' 즉, 약제사는 '탐욕스럽다.', '이익만을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때때로 아동들은 약제사에 대해 몹시 성을 내면서, 약제사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제4단계 : 사회 질서 및 권위의 유지 4단계의 아동들은 일반적인 사회 질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사고한다. 그리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법에 복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인쯔 이야기에 대한 반응에서 아동들은 대체로 하인쯔에게 동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도둑질을 용서하지 않는다.
제5단계 : 민주적으로 용인된 법 4단계에서는 엄격한 '법과 질서'의 태도를 취하지만 5단계에서는 법을 보다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 단계의 아동들은 법이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상호 동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다고 대답한다. 다시 말하면 5단계의 응답자는 개인적인 가치가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며, 이러한 가치는 자유, 정의, 행복의 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6단계 : 보편적 원리 6단계의 아동들은 법을 초월하는 어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리들은 모든 사람에 대한 정당성과 존엄성을 포함한다. 6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해서 보다 중요한 원리들을 모두 실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깨닫는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The Good Samaritan Law]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
본문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루가의 복음서〉 10:30~35).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신형법 223-6조 2항). 또 폴란드에서도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본인 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처한다(247조). 이밖에 독일·포르투갈·스위스·네덜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벨기에·러시아·루마니아·헝가리·중국도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충분히 구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는다. 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법의 정신이 반영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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